모든 근로자들의 고민거리인 연말 정산을 받아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연말 정산을 잘했는지에 따라 절세의 혜택 폭이 달라지게 되면서 제13월의 월급을 타는 분도 있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있는 회계팀에서 연말 정산을 해주지만 만약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란?
중도 퇴사자는 회사를 다니던 중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 말에 퇴사를 하고 3월 중순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보통 연말 정산 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가 힘들게 되고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럼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병원비 등등 사용한 금액 중 공제가 되는 나머지 항목은 포기해야 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신고 기간인에 이때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트린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중도 퇴사자는 퇴사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로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퇴사 후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하면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회사에 연락할 생각에 불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다음 해 3월이 되면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마이홈택스로 들어간 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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