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마음 편이 영아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목차
급여대상 및 지급액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가정보육하는 영아]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 원(2024년부터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이번달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 월 35만 원(2024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확대)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음.
(만 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기에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됨)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가능일]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60일 이후 신청 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신청장소]
#부모가 직접 신청 시
1.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2) 정부 24 누리집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 시
1. 영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을 클릭
2. 로그인
3.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하여 진행
부모급여 관련 Q&A
1. 현재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계속 다닌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만 1세 아동은 지금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만약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전환 신청할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대신 현금 3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현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현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것보다 부모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 0세, 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 원)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아수당을 받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지난해 2~12월생)은 차액을 받을 계좌를 15일까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데, 며칠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20일(한 달)이 아닌 10일만 이용하려 해도 실제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해당하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뺀 18만 6천 원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현금(70만 원)으로 받는 게 이득이라 짧은 시간 필요할 때만 시간제 돌봄 같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요?
->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대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단 2022년생이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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